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송원여자고등학교

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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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 7. 18.
개정 2001. 2. 26.
개정 2006. 2. 26.
개정 2012. 8. 30.
개정 2016. 2. 25.
개정 2018. 4. 06.
개정 2021. 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송원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개정2018.04.06.)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 송원학원정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송원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04.06.)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6.02.25.)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개정2018.04.06.)
④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18.04.06.)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 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때(개정2018.04.06.)
6.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2018.04.06.)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0%), 지역위원 2명(20%)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 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정원미달 입후보시 재공고 하여 선출절차를 밟는다.(개정2018.04.06.)
⑤투표용지 기표방식은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개정2018.04.06.)
제10조1조(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한다.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개정2018.04.06.) (개정2021.01.25.)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18.04.06.)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부터 투표일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급별 대표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2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선거인 수가 과반수 이하일 경우 학부모선출위원회에서 기표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8.04.06.)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8.04.06.)
⑦당선자(학부모 위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의2(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의 예외)(신설 2021.01.25.)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신설 2021.0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01.25.)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01.25.)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18.04.06.)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18.04.06.)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8.04.06.)
⑤(추천대상자 결정) 추천대상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대상자로 한다.(개정2018.04.06.)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 후단의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신설 2021.01.25.)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 추천자가 정수에 미달이거나 동수일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개정2018.04.06.)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8.04.06.)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자문(심의)할 수 있다.(개정2018.04.06.)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활동소위원회,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개정2018.04.06.)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개정2018.04.06.)

제18조(자문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6. 기타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연2회 실시한다.
제18조의 2(학교발전기금)(개정2018.04.06.)
①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시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 2(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이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이나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서 해당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18.04.06.)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8.04.06.)
제25조(건의사항 처리)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장 자문사항의 시행 등

제28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8.04.06.)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4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이사장의 개선 요구(개정2018.04.06.)

제34조(이사장의 개선 요구)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최초로 선출될 학부모운영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의 규모상 시설 부족과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하여 학급별 대표10인으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부 칙

제20조의 2(제척과 회피)

제①항②항③항은 200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제2항 및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제①항②항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조(위원의 임기)

제1항 및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제①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