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송원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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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개정 1978.04.21, 교행1040
제 2차개정 1978.10.18, 관리1040-1752
제 3차개정 1978.10.18, 관리1040-1753
제 4차개정 1979.10.04, 관리1040-1392
제 5차개정 1979.12.28, 관리1041.3-1821
제 6차개정 1980.03.26, 관리1041.3-532
제 7차개정 1981.11.30, 관리1041.3-1412
제 8차개정 1982.02.06, 관리1041.3-129
제 9차개정 1984.07.12, 관리1041.3-896
제10차개정 1984.09.06, 관리1041.3-1092
제11차개정 1986.09.25, 관리25412-1123
제12차개정 1987.09.16, 관리25412-650
제13차개정 1987.11.05, 관리25412-743
제14차개정 1988.09.03, 관리25412-638
제15차개정 1989.08.09, 관리25412-491
제16차개정 1989.10.25, 관리25412-636
제17차개정 1990.07.12, 관리25412-480
제18차개정 1990.08.27, 관리25412-583
제19차개정 1991.06.17, 관리25412-413
제20차개정 1991.08.27, 관리25412-540
제21차개정 1993.09.28, 행정81412-815
제22차개정 1995.05.12, 행정81414-365
제23차개정 1995.09.16, 행정81414-818
제24차개정 1996.01.24, 행정81415-128
제25차개정 1997.02.04 행정81412-135
제26차개정 1998.01.20, 행정81412-68
제27차개정 1998.07.08, 행정81412-691
제28차개정 1998.07.31, 행정81412-760
제29차개정 1999.01.30, 지원81412-233
제30차개정 1999.09.03, 지원81412-2052
제31차개정 2000.12.08, 지원81412-3112
제32차개정 2004.03.04, 학교운영지원과-1307
제33차개정 20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제34차개정 20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35차개정 2006.04.12. 학교운영지원과-4881
제36차개정 2007.07.05. 장학진흥과-2154
제37차개정 2011.04.11. 교육국 인성복지건강과-3514
제38차개정 2013.04.02. 교육국 교육과정과-3042, 학교안전생활과-2525
제39차개정 2014.04.07. 교원인사과-5637
제40차개정 2015.12.28. 혁신교육과-26467
제41차개정 2016.05.31. 미래인재교육과-10162
제42차개정 2019.05.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43차개정 2020.03.24. 민주시민교육과-23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998.7.31. 행정81412-760)

제2조(명칭)

본교는 송원여자고등학교라 한다.(1978.4.21. 교행1040)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에 둔다.(1980.3.26. 관리 0413-532, 1998.9.3. 관리25412-638, 1995.5.12. 행정81414-365, 2004.2.2. 학교운영지원과-252, 2011.2.15. 총무과-1982)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5.03.09 지원-3936)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1998.7.31, 행정81412-760)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998.7.31 행정81412-760)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1978.10.18,관리1040-1752),(1978.10.18,관리1040-1753),(1979.10.04,관리1040-1392),(1984.07.12,관리1041.3-896),(1987.11.05,관리25412-743),(1990.07.12,관리25412-480),(1991.08.27,행정25412-540),(1993.09.28,행정81412-815),(1995.09.16,행정81414-818),(1998.01.20,행정81412- 68),(1999.09.03,지원81412-2052)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1979.10.18.,관리1040-1753),(1979.10.04,관리1040-1392),(1984.09.06,관리1041.3-1092),(1986.09.25,관리25412-1123),(1987.09.16,관리25412-650),(1988.09.03,관리25412-638),(1989.08.09,관리25412-491),(1990.07.12,관리25412-480),(1990.08.27,관리25412-583),(1991.06.17,관리25412-413),(1991.08.27,행정25412-540),(1993.09.28,행정81412-815),(1995.09.16,행정81414-818),(1996.01.24,행정81415-128),(1997.02.04,행정81412-135), (1998.01.20,행정81412-68),(1999.09.03,지원81412-2052)

제4장 교육 과정,수업 일수 및 시험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 2(교외체험학습)
①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족 동반 체험 학습 또는 외부기관 주관 체험 학습은 7일 이내(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불산입)로 권장하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내신성적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기고사(매학기 1·2차 지필평가)시작일로부터 7일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평일기준)의 교외 체험 학습을 불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국내외 교환·교류 학습은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희망 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 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5.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된 서식에 의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02.27. 민주시민교육과-2336)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국내외 교환·교류학습,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활동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혁신교육과-26467)
제10조(수업일수)
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출·결석
① 본교의 출·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결석은 단기결석과 장기결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본교의 장기결석은 학교에 연속하여 7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결석일이 7일 미만인 경우 단기결석으로 처리한다.(신설 2016.05.31. 미래인재교육과-10162)
제12조(평가)
①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④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3조(학기)
①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②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휴업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 겨울 휴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①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3월 23일)(1970.12.28, 관리1043-18)
4. 여름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겨울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학년말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7. 재량휴업일(신설 2016.03.01)
②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1998.7.31, 행정81412-760)
③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1979.12.28, 관리10413-1821),(1998.7.31, 행정81412-760)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2005.03.09 지원-3936)
②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1979.12.28, 관리1041.3-1821)
제1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2005.03.09.지원-3936)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제17조(시기)

입학 · 재취학 · 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7조).

①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하다.
②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18조(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코자 하는 자는 내신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1979.12.28, 관리1041.3-1821),(1998.7.31, 행정81412-760)

제19조(전·편입학방법)
① 일반 학생이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1979.12.28, 관리1041.3-1821)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 전학 및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일반편입대상자 : 전 · 편 · 재입학자 포함하여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에서 허용한다.
2. 특례입학대상자 :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학년 정원 외 2% 이내에서 허용한다.
③ 제②항에 의해 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 · 전학 및 편입학의 서류 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기타 사항은 전 · 편입학 업무 처리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979.12.28, 관리1041.3-1821)

제21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979.12.28, 관리1041.3-1821)

제22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1979.12.28, 관리1041.3-1821)

제23조(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인)
①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6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7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4.11. 교육국 인성복지건강과-3514)

제28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교육국 인성복지건강과-3514)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학년말 또는 학기말 평균 성적이 당해 학년 또는 학급의 상위 50% 이내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979.12.28, 관리1041.3-1821),(1998.7.31, 행정81412-760)

제31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 기일 경과 후 2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제32조(방침)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⑥ 조기 진급·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①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4조(조기 진급 ·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5조(조기 진급 ·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4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90%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3.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4.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전문개정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6조(조기 진급 ·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② 제3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7조(조기 진급 · 조기 졸업 학습 및 평가)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 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⑥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⑦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⑧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⑨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학년에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 1호와 3호,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호와 3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3.「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전문개정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2(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② 제34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대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대학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대학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3(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4(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5(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직교사(행정담당부장 및 진로진학상담부장 등 6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부위원장이 학부모가 아닐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1명을 선출한다.)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개정 2015.12.28, 혁신교육과-26467)
제38조의6(위원회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7(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8(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9(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교무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38조의10(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2.28. 교육과정과-3042)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4.3. 교원인사과-5637)

제12장 학칙제·개정 절차

제40조(학칙제·개정 절차)
①학교장은 학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내의 ‘생활규정 개정’을 따른다.(신설 2011.4.11. 교육국 인성복지건강과-3514)
부 칙 (1978.4.21, 교행1040)

이 학칙은 1978.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10.18, 관리1040-1752)

이 학칙은 197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10.18, 관리1040-1753)

이 학칙은 197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0.4, 관리1040-1392)

이 학칙은 198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2.28, 관리1041.3-1821)

이 학칙은 1980. 3. 1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80.3.26, 관리1041.3-532)

이 학칙은 1980.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1.30, 관리1041.3-14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6, 관리1041.3-1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12, 관리1041.3-896)

이 학칙은 1985년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9. 6, 관리1041.3-1092)

이 학칙은 198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9.25, 관리25412-1123)

이 학칙은 198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9.16. 관리25412-650)

이 학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1. 5, 관리25412-650)

이 학칙은 1988. 3. 1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87.11. 5, 관리25412-743)

이 학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9. 3, 관리25412-638)

이 학칙은 1989.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이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8. 9, 관리25412-491)

이 학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0. 25, 관리25412-636)

이 학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0. 7. 12, 관리25412-480)

이 학칙은 199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7, 관리25412-583)

이 학칙은 1991.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17, 관리25412-413)

이 학칙은 199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27, 행정25412-540)

이 학칙은 199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28, 행정81412-815

이 학칙은 199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16, 행정81414-818)

이 학칙은 1996. 3. 1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96. 1. 24, 행정81415-128)

이 학칙은 1996.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4, 행정81412-135)

이 학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 20, 행정81412-68)

이 학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이 규정에 따른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 8, 행정81412-691)

이 학칙은 1998. 7.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31, 행정81412-760)

이 학칙은 1998. 7.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 지원81412-233)

이 학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9. 3, 지원81412-2052)

이 학칙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지원81412-3112)

이 학칙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3. 04. 학교운영지원과-1307)

이 학칙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4. 23. 학교운영지원과-4509)

이 학칙은 2004.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3. 09. 학교운영지원과-3936)

이 학칙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4. 12. 학교운영지원과-4881)

이 학칙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3. 28. 장학진흥과-2154)

이 학칙은 2007. 7.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11. 교육국 인성복지건강과-3514)

이 학칙은 2011. 9.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2. 교육과정과-3042, 학교안전생활과-2525)

이 학칙은 2013.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03. 교원인사과-5637)

이 학칙은 2014. 5.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혁신교육과-26467)

이 학칙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31. 미래인재교육과-10162)

이 학칙은 2016. 7.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이 학칙은 2019.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27. 민주시민교육과-2336)

이 학칙은 2020. 3.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