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송원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 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 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피해, 비행 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㉕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㉖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㉗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㉘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과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⑯ 학생은 체육 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 2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8조【구성】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안전생활부장, 각 학년 부장, 진로상담부장, 교내·외계 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안전생활부 교사를 간사로 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안전생활부장이 대행한다.
제9조【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생활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걸쳐 시행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④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⑥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⑦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⑧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에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2, 117(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 4.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1588-7179(친한 친구)
- 5. 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674-0182)
- 6.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 7. http://www.182.go.kr(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 8.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 9. http://kinb.jnpolice.go.kr(광주남부경찰서)
- 10.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구원의 팔)
제15조【양성평등 및 이성교제】
학생은 양성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학생들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교육과 계발 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학생은 계발 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를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용의사항】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교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등·하교 시에 교복을 착용하기로 하며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지 않는다.
- ④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의 용모 및 복장에 대해 교사는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은 지도에 따라야 한다.
- 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⑥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⑦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9조【샘물교실운영】
- ①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샘물 교실 설치 장소는 체육실이다.
- ③ 샘물 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안전생활부 교사가 맡는다.
- ④ 교실에서 샘물 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전문상담교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 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샘물 교실에서의 학생의 출입 횟수가 일 년에 5회 이상인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한다.
제20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및 검사】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분리보관 할 수 있다.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 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보관]
- ①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안전생활부에서 보관한다.
- ② 분리보관 기간은 3일로 한다.
- ③ 안전생활부 교사는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 ④ 분리보관 일지와 사유를 학부모에게(3일)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 준다.
[소지품 검사]
- ①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v
- ②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③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가 실시한다.
- ④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⑤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⑥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교사는 전자기기를 수업 시간 동안 보관 후 되돌려준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 기간 중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4절 학생회
제26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협의, 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29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선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기간은 해당 연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까지이며, 학년 장은 3월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0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 ② 학년장 3인(1,2,3학년)
- ③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1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운영계획부: 제반 사업의 계획 및 기타사항
- ② 환경복지부: 학교 내의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
- ③ 방송통신부: 학교 내의 전산에 관한 제반 사항
- ④ 총무부: 학교 내의 회계 및 기타사항
- ⑤ 봉사부: 학교 내외의 봉사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의견수렴부: 학교 내 의견 수합 및 통계에 관한 제반 사항
- ⑦ 학예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⑧ 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⑨ 학생생활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제32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학년장은 각 학년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4.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생회장, 부회장, 학년장 후보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3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1. 각 학급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 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 5. 학생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학생총회】
- ①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 의견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 ② 부회장(각 학년 학생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제35조【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① 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 ② 기능
-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 5. 기타 중요한 의안
- ③ 회의
-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 2. 학생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 현안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36조【예산 편성】
-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학생지도 및 징계
제1절 생활지도
제38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현장 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9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시행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0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1조【생활지도 종류】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부모 대교와 상담활동, 반성문 쓰기, 봉사활동, 과제 제시, 선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42조【생활지도 대상】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 ④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⑤ 학습 태도가 불성실하며,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
- ⑥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의 정해진 규정을 어기는 경우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징계
제44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시간 단위로 징계할 수 있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1~10일 기간으로 하며 시간 단위로 징계할 수 있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이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의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본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지도받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생이 ‘특별교육이수’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 ⑤ 퇴학 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 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6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 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해당 학생이 출석정지 기간이 30일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퇴학 처분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 내용 통보·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8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9조【체벌금지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하되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학생에게 지시 및 제지, 분리 등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지해야 할 체벌 유형]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자리에 일으켜 세우기
- ②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③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로 이동시키기
- ④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⑤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⑥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⑦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⑧ 학교 폭력 상황 발생 시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 ⑨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⑩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제50조【심의 확정】
-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②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51조【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징계경감】
-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안전생활부장 및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징계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안전생활부장이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54조【징계 처리방법】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학급 담임은 그 학생에 대하여 1회 이상 학부모와 면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도한다.
- ② 징계 기간이 지나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징계의 해제는 안전생활부장, 상담교사, 교내외 지도교사 및 학급 담임의 합의로 안전생활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제55조【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56조【징계의 기준】
징계는 다음의 징계 기준에 의해 처리되며, 징계 사안이 불확실하여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의 2/3 이상 동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항 | 행위 내용 | 징계 | |||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퇴학 | |||
예절 | 1 |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2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준법 | 3 |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 및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4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5 |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 | ||
6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7 | 사회봉사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2회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처벌을 받은학생 | ○ | ||||
8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9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10 | 사법 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 ○ | ||
11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12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어생활지도 상 퇴학처분이 불가피한 학생 | ○ | ||||
13 | 사직 당국에 입건되어 응분의 조치로실형을 선고받은 학생 | ○ | ||||
수업 | 14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5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16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17 |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학생 | ○ | ||||
근태 | 18 |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 ○ | |||
19 |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20 | 무단 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약물 | 21 | 흡연 또는 음주를 2회 한 학생 | ○ | |||
22 | 흡연 또는 음주를 3회 이상 한 학생 | ○ | ○ | ○ | ||
23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복용한 학생 | ○ | ○ | |||
폭력 | 24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 ○ | |
퇴폐행위 | 25 | 도박을 한 학생, 동전 치기를 한 학생 | ○ | |||
26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2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한학생 | ○ | ○ | ○ | ||
28 |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시청한 학생 | ○ | ○ | |||
2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위반한 학생 | ○ | ○ | ○ | ○ | |
금품 | 30 |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31 | 금품을 절취한 학생, 사취한 학생 | ○ | ○ | ○ | ||
32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제 5 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제58조【구성】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①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1명, 교사 2명, 학생 3명, 학부모 2명,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학생위원의 임기는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학기로 제한하고, 학기가 바뀌면 신학기 전교 학생 임원 중에서 새로 선출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해당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1. 학교생활 인권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
- 2.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때
제59조【임무】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2.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학급 대의원)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6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2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3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 6 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는 [별첨1] 양식을 이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① 이 규정을 2020년 5월 29일 개정.
- ② 이 규정을 2021년 6월 22일 개정.
- ③ 이 규정을 2022년 9월 2일 개정.
- ④ 이 규정을 2024년 1월 2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