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회, 학생동아리 및 그 밖에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학생자치회
제5조(명칭)
본회는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구)
-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각 자치회 기구 구성·운영은 본 규정의 제3장(대의원회), 제4장(학생위원회), 제5장(학급회)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생회조직도
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 제한 금지)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②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가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 및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교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장단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 1. 적용 기간: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3개월 이내의 징계기록
- 2. 징계 수준: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제12조(예산편성)
- ① 학생자치회의 경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② 학생자치회에서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단계 이전에 학생자치회 예산안을 대의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추진 일정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13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칙 개정)
학생자치회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학생회 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학생자치회 의결사항)
학생자치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정책결정 참여)
-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대의원회
제19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위원회 임원, 학급의 반장 및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의장)
-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21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22조(회의 및 소집)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위원회 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 학생자문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 2.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 3. 대의원회 및 학생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4.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 의결
- 6.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 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 8.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 9.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4조(의결)
-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③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차장 및 학년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자격상실)
- 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1. 생활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4장 학생위원회
제1절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 및 학년장
제26조(임무)
-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대의원회 및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 6.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④ 각 학년장은 학년의 직무를 보좌하며 각 학년의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제27조(선출)
- ① 정·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각 부서의 부·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부서 단위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별로 2~3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 ④ 각 학년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8조(임기)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의 임기는 해당 년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로 한다. 단, 학년장의 임기는 해당 년도 3월부터 익년 2월 28일(29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자격상실)
- ①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 및 학년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 2. 생활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2절 학생위원회 활동
제30조(구성)
학생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차장 및 학년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 ①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 5. 학생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팀 운영
- 6. 학생과 관련된 안건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 7.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 8.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32조(회의 및 소집)
- ① 학생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회의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부서)
- ① 학생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 1. 서기: 학생회 회의록 작성 및 학생회에 따른 일체의 사무
- 2. 총무부: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3. 운영계획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4. 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5. 학생생활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 활동
- 6. 의견수렴부: 학생들 의견 수렴 및 안건 발의 사항
- 7. 봉사부: 학생인권 증진 및 복지향상에 관한 활동
- 8. 방송통신부: 학교 내의 전산에 관한 활동
- 9. 환경복지부: 학교 내의 환경미화 활동
- 10. 학예부: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 교내 축제 지원 활동
- 11. 학년장: 각 학년의 직무를 보좌하며 각 학년의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제5장 학급회
제34조(자격 및 임기)
- ①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 ②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일 년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인, 부반장 1인, 대의원 1인으로 하고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9인(서기, 운영계획부, 환경복지부, 방송통신부, 총무부, 봉사부, 의견수렴부, 학예부, 체육부, 학생생활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부장의 구성은 학급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제36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2. 학급부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 3. 각 부서의 부장은 제33조에서 규정한 학생위원회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7조(협의 및 의결)
-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8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9조(자격상실)
- ①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1. 생활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 ② 학급 반장·부반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 받은 날로부터 그 임명을 취소하며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학급 반장·부반장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회 회장단(이하‘회장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1명/dd>
- 2. 부회장 2명(2학년 1명, 1학년 1명)
- ② 회장단의 선출 방식 및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 2.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3. 선출된 회장단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학급반장의 선출 방식 및 일반적인 절차는 회장단 선출 규정에 준한다. 다만, 학급회는 반장·부반장을 분리하여 투표한다. 선출 순서는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순으로 한다.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함)는 현 학생회장 및 학생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dd>
-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ㆍ처분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⑤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자가 확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3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44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45조(입후보 자격)
- ① 회장 후보 및 부회장 후보는 3학년 진급 예정자이어야 하고 1학년 부회장 후보는 2학년 진급 예정자이어야 한다.
- ②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 ③ 학생위원회 임원(부장)은 학급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입후보할 수 없다.
제46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학교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47조(입후보 등록)
-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 2. 학생회원 추천서 1통
- 3. 자기소개서서 1통
- ② 제1항 제1호 후보등록신청서는 담임교사 및 안전생활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추천서는 선거권자 30명 이상(동일학급 7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무효 및 사퇴)
-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선관위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단, 선거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 ⑦ 학교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제50조(예산지원)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선거 운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벽보)
-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4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2일 후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벽보의 규격은 4절지 이내로 제한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단,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 ④ 선거운동용 피켓은 5매 이내로 제한(그 외의 선거도구는 일체 불허)하고 사전에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는다.
- ⑤선거용 벽보를 훼손하는 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의거하여 ‘학교내의봉사’이내의 징계를 받는다.
제52조(소견 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제53조(투표)
-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는 학교선관위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 ④ 투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 ⑤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단,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⑦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54조(개표)
- 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 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디에도 정해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를 한 것
- 4. 어디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정해진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정해진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55조(당선)
-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들을 당선으로 한다.
- ②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부정선거 등 선거 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했을 때
-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재선거 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7조(보궐선거)
- ① 회장단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제29조에 의거 회장단이 징계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8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에 교직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직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ㆍ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당선무효, 임명 취소)
-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4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또는 학교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임원의 임명이 취소된다.
제60조(보칙)
- ① 선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②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 또는 학교선관위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 학생자문위원회
제61조(설치)
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62조(구성)
학생자문위원회는 교감, 안전생활부장, 학생자치 담당 교사, 각 학년 부장 교사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제63조(역할)
학생자문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인준한다.
제64조(결의안 거부)
학생자문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일지라도 우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재의(再議)하도록 한다.
제65조(위원장 임무)
교감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을 위촉한다.
제66조(부위원장 임무)
안전생활부장은 학생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간사 임무)
학생자치 담당 교사는 학생자문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학생회의 업무를 지원 및 자문한다.
제68조(규정의 제·개정)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개정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① 이 규정을 2022년 5월 19일 개정.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자문위원회와 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