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및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규정 >
1) 체험학습은 학부모가 매 학년 수업일수 7일 이내에서 가족 동반 체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함.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 시 반일(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2)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7일까지 가능함.
3) 단, 지필평가 기간이나 기타 학교의 중요한 행사(방학식, 개학식 등) 및 학생의 참여가 꼭 필요할 경우 승인하지
않음. (중요 행사 7일 전)
4) 지필평가 기간 중 및 평가 종료 후 7일(공휴일 포함) 동안은 체험학습 신청할 수 없음.(과목별 시험 결과 확인 필요)
5) 체험학습 시작 2일 전까지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사전 결재가 이뤄져야 함.
6)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진(본인 얼굴이 들어간 사진 포함)을 첨부하여 체험활동을 자세히 기술해야 함.
(보고서 2장 = 체험활동 내용 보고서 1장 + 1일당 사진 1컷 포함된 양식 1장)
7) 체험학습 서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탑재된 양식만을 기준으로 함.
(본교 홈페이지 – 학부모/학생공지)